"文정부가 못한 집무실 이전 尹이 추진하니 민주당이 비난"
"국힘, 문고리 권력으로 탄핵 성적표 받아…개혁 의지 강력해"
"젠더 중립 관점 모든 정책에 투영…공정 경쟁 자리잡도록"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에 대해 "정권 초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돌려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청와대를 벗어나 대통령이 근무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현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나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니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탈권위를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권위를 세우고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과의례"였다며 "불행하게도 반복되었던 이 구태는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측근 비리와 문고리 논란, 불통을 겪으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인왕산으로 북편이 막히고, 경복궁으로 남편이 막혀 있어 동서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청와대는 감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민의힘은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지금까지 대통령 혼자가 누릴 수 있었던 수십만 평의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돌려 드리는 것은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사람이 일하느냐, 어떤 성별의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공정하게 임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 안배와 계파 안배라는 입에 발린 인사원칙 속에 숨어있는 자리 나눠 가지기, 할당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전문성이 없으나 성별 할당으로 임명되었던 국토부 장관, 교육 경험이 짧으나 역시 성별 할당으로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 가져다준 피해는 너무 컸다. 여성 장관을 탄생시키고 비외시출신을 우대하겠다는 생각으로 4강 외교에 경험이 부족한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의 성과는 어느 때보다 위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역대 장관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젠더 중립적인 관점을 모든 정책에 투영시키겠다"며 "창업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보다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더 많이 주게 된 현실은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와 결합한 무책임한 할당 정책, 가산점 정책이 가져온 사회제도의 왜곡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 세대에 따른 처방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5060 세대의 젠더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답을 2030세대에게 처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편향되지 않은 젠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을 공약했다"며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잣대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책은 항상 상식을 기반으로 안정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