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100억, 재산세 17억
본관 빼곤 직접 사용 인정 못받아
"불복신청으로 최대한 환급 기대"
나대지 학교부지 변경 동시 추진
본관 빼곤 직접 사용 인정 못받아
"불복신청으로 최대한 환급 기대"
나대지 학교부지 변경 동시 추진
■에너지공대 "최대한 환급 기대"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24일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대는 재산세(지방세)만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종부세(국세)는 재산세에 연동돼, 재산세에 비례하는 만큼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에너지공대가 부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부영에서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 과세대상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부지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다. 나머지 부지도 학교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제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부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는 핵심시설 1개동만 건립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께 완공된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조성 시 대형건설사가 턴키방식의 공사로 전체 부지에 건물이 조금씩 증축돼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에너지공대는 캠퍼스 조성 의도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로 단계별 개발하면서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분리발주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도도 있었다.
■나대지, 학교부지 용도로 변경
에너지공대는 조세불복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올해 추가 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투트랙으로 취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지역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부지로 인정받는 작업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학교 소유 부지지만 공사를 안한 땅은 나대지여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나대지라도 학교부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 놓으면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공대와 비슷한 사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의 특수목적의 부지 개발에서 억울한 납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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