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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사업자간 분쟁 3년간 309건 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7 11:15

수정 2022.03.27 11:1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3년간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출범시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총 30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됐고 126건의 분쟁사건에 대해 협의회가 105건을 조정 합의 시켜 평균 조정성립률이 83%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가맹사업은 협의회 운영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분쟁내용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다.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다.

분쟁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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