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는 이날 김포시의회는 홍원길-오강현-한종우 의원 5분 발언에 이어 안건 표결에서 김인수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을 원안으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상임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또한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 올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2022년 제1회 추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 6152억5151만원(기정액 대비 6.18% 증가) 중 73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과 홍보담당관 소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사업비 6800만원 등 2건이다.
박우식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모든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설명서상 산출내역 작성 시 ‘1식’ 등 표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일정금액 이상 예산 추가경정 시 해당 사업 내용과 추진 경위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주문했다.
신명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김포 성장에 함께해준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그리고 50만 시민에게 깊이 감사하며, 김포시의회가 늘 시민에게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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