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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를 차례야"…노래주점서 맥주병 던지고 경찰 폭행한 50대

뉴스1

입력 2022.03.26 11:10

수정 2022.03.26 11:22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 순번을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1시 45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방 기기에 예약한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됐지만 다른 손님이 이를 건너뛰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64)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발목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노래주점 테이블을 뒤엎고 선풍기와 난로를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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