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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 CEO "세무조사 한다니 겁이 덜컥 나요"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7 18:06

수정 2022.03.27 18:06

수입면장·외환송금내역·계약서 등 철저히 준비해야
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 CEO "세무조사 한다니 겁이 덜컥 나요" [세무 재테크 Q&A]

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단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마땅히 이에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세무조사 유예 방법을 찾아보다 세무사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해당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인 터라 미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염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회사를 세우고 5년 만에 처음 받는 세무조사에 A씨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시간상 한계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인력 및 성실도 분석 결과를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이라면 5~10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 서류가 압수·영치됐을 때 등에 한해 조사관서의 조사국(과)장이 연기 신청사유, 납세자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관서장 결재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조사 착수 예정일 전날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재우 파트너는 법인 연력 및 본·지점 업무 흐름도,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 현황, 전표 및 증빙철, 계정별 원장, 정관·사규·이사회 회의록 등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세무신고서 기초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항은 통상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유, 근거, 기간 등과 함께 통지된다.

담당부서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나뉜다. 총무팀(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직원 현황), 인사팀(급여대장, 연말정산 및 퇴직금 자료, 성과급 산출 근거,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관련 자료), 회계팀(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 자료, 외환송금내역, 사업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재고수불부), 세무팀(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자료) 등이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중점 조사 대상이 갈릴 수 있다. A씨 회사와 같이 해외에서 특정 용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라면 수입 물품 관련 수입면장, 외환송금내역, 계약서, 재고수불부(제품의 입·출·잔고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른 세무 처리가 적정한지도 검토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연장, 중지, 확대될 수 있다.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조사관서 승인을 거쳐 '1회 2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된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사유 발생 시 조사가 중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 범위 확대는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관청은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지 않으면 조사관청은 세금을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납세자가 이견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가량 이자상당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절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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