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71개사에 비해 9곳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그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 심사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로 선정했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가 점쳐진다.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 및 감리 주기, 품질관리수준, 상장사·비상장사 감사 비중 등을 감안해 추가 4개사를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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