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2018년 6월 靑에 정보공개 청구
서울행정법원 1심,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등 공개하라 판결
대통령 비서실, 항소장 제출
서울행정법원 1심,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등 공개하라 판결
대통령 비서실, 항소장 제출
2018년 6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 청구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면서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 등 문재인 정부의 자료는 기록물관리소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될 수 밖에 없다. 2심 소송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럴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비해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누리꾼 수사대가 나섰다. 누리꾼들은 직접 김정숙 여사의 언론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옷과 패션 소품 숫자를 집계했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한 누리꾼이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린 것에 다른 누리꾼들이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누리꾼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누리꾼들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원 규모에 가볍게 이를 것이란 주장이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 가량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속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그는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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