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지인이 몰던 포르셰를 타고 가다 건널목 앞을 지나던 50대 B씨를 폭행해 1분간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행인 B씨를 향해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린 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또 몸을 일으키려 하는 B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약 1분간 기절하고 후두부 타박상 등으로 3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상해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께부터 2019년께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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