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달리는 차 문 열고 씰룩씰룩 춤…"손 놓쳤다면" 아찔[영상]

뉴스1

입력 2022.03.28 09:31

수정 2022.03.28 14:48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 뉴스1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뺀 뒤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제보자가 앞 차량을 촬영한 것이다. 당시 제보자 앞에 있던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었다.

이 남성은 나란히 가던 옆 차량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뒤, 차량 밖으로 몸을 빼더니 엉덩이를 흔들었다.
차가 쌩쌩 달리는 탓에 이 남성의 옷은 심하게 펄럭였고, 뱃살이 노출되기도 했다.

차가 한쪽으로 쏠려 넘어지거나, 이 남성이 손을 놓쳐 떨어졌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39조(추락 방지 의무 조항)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