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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국내 첫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액 조사 나선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0:32

수정 2022.03.28 10:43

▲ 동남지방통계청이 있는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전경. 동남지방통계청 제공
▲ 동남지방통계청이 있는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전경. 동남지방통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구역인 부산시가 디자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통계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조사에 나선다.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민경삼)은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17일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가구 부문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와 구성 및 분포 그리고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해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가구 기본 특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 동남통계청은 역대 최초로 가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coin)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포함해 알트코인(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되는데,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앞서 통계청은 각 가구의 가상자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고 설명했다.

당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과세 인프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1년 유예된 바 있다.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 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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