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랑제일교회 집회 '불법' 규정…"대상자 5명 전원 출석요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2:43

수정 2022.03.28 12:43

서울청장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주최 1000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주최 1000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3월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입건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5일, 10일, 19일, 26일 등 총 4회 불법집회 대상자 5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서 전원 출석요구를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도 접수돼 함께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수차례 불법집회를 감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공공의 중요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과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전광훈 목사 관련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분명히 지켜 일관성 있게 경찰이 법 집행 해나가는 모습 국민들께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419건·744명 접수돼, 현재 41건·42명 송치했다.
이외 343건·64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4명이다.


한편 윤 당선인 청부 살인 게시글 관련해선 지난 21일 서울청 사이버수사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게시글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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