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권익위 "건축물 지번, 토지 분할시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2:44

수정 2022.03.28 12:44

"지자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구는 소극행정"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 분할로 기존 건축물에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소관청에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 소유의 건축물은 총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한 토지 위에 있었다. 이후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에 따라 공유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건축물 또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분할 시 건축물이 들어선 필지에는 건축물 지번을 부여해야하는 점, 행정청 직권으로 건축물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토지 분할 확정 판결에서도 A씨의 건축물이 새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A씨에게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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