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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등 여권법 위반 5명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2:47

수정 2022.03.28 12:50

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 중
경찰 "동반 출국한 2명 출석일정 조율"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근 전 대위 관련 3명과 추가 2명까지 총 5명이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근 전 대위는 현재 미입국 상태고, 동반 출국한 2명은 입국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일행 2명과 함께 무단으로 출국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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