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거래소, 29일 오스템임플란트 기심위 개최…거래 재개 여부 '촉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4:06

수정 2022.03.28 14:08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느냐가 상장 실질 심사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개선계획서를 확인해 회사의 재무 안전성과 영업의 지속성, 경영 투명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다. 2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고도 지난해 3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연결기준 지난해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원과 1436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거래 재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으면서 한숨 돌렸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지난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비적정' 의견을 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이번 기심위에서 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 개선에 영향을 미칠 지가 거래 재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