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스토킹 살인' 김병찬 피해자 유족 "사형에 처해달라"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4:43

수정 2022.03.28 14:43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파괴범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오면 슬퍼지고, 억울하고 분해 종교에 매달려봐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1년 넘게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억울하다"며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아버지도 법정에서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김씨는) 사죄도 전혀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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