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 및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제2분과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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