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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다야" 호프집서 업주·경찰에 난동 부린 60대, 징역 10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9 05:00

수정 2022.03.29 05:0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호프집에서 업주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나우상 판사)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소재 한 호프집에서 식당 업주와 손님, 출동한 경찰 등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호프집 업주 B씨에게 술을 더 달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님 C씨가 앉아있는 식탁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손님 C씨에게 "따라 나와"라며 소리치고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이면 다냐"라며 손과 몸으로 수 차례 밀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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