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감치·출국금지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8:09

수정 2022.03.28 18:09

소송 통해 감치명령 받아도
위장전입·잠적땐 제재 불가능
판사 재량 따라 결과 달라지기도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감치·출국금지 '첩첩산중'
지난해 7월 국회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방안 중 하나로 출국금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해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최근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8월 시행이 예정된 여가부 개정안은 액수와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이 결정된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치명령 받아도 집행 불가능"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감치명령'을 전제하는 조항이다.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하는 제도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먼저 받은 후 진행이 가능하다.


즉, 감치명령을 전제로 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재판부의 우편물을 송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감치명령을 기각하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는) 가정법원 판사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다른 '감치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정법원은 감치 판결 시 아동들의 권리가 아닌 우편 송달 여부를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소송을 낸 이들 역시 '감치명령'을 받아도 집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미지급자들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두 아들을 양육하는 한 아버지는 "친모가 감치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혹여나 감치명령 집행 기간인 6개월이 지나 감치 판결이 무산될까 두 달 여 기간 동안 직접 탐문을 통해 실거주지를 찾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때문에 시민단체나 양육비 소송 당사자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전제조건에서 감치절차를 삭제하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감치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송달방법 중 하나로 송달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법조계 "실효성 떨어져"

법조계에서도 감치명령을 전제하는 규정과 집행기간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황성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감치소송 이전 절차인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상대방 소재가 특정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진행한 상태면 법원이 감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감치명령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양육비 개정에 대한 논의도 고무적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감치 명령 전제를 없애는 사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일정 기간 운영해보고 통계 등을 통해 미비점이 나오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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