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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땐 ‘퇴출’… 건설업계 "과도한 처분"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8:14

수정 2022.03.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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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처분 결과 어떻게 나올까
국토부, 최고 처분 요청에… 시 "법 검토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놓고 반응 엇갈려
"실효성 있다" vs "사고 100% 예방은 힘들어"
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땐 ‘퇴출’… 건설업계 "과도한 처분"
국토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최고 수위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사고 관련 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어 HDC현산의 운명은 서울시에 맡겨진 셈이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책 중 하나로 부실시공 사망사고 시 건설사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제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등록말소 성수대교 사고 이후 처음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 요청 및 사고조사를 검토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데, HDC현산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산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국토부의 등록말소 요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등록 말소 요청 사례는 처음 있는 사안이라서 등록 말소 요청에 대해 수용하거나 불수용 했다는 사례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통상적으로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DC현산이 영업정지 1년을 받을 경우 학동 사고까지 합치면 약 2년간 신규 사업 수주를 할 수 없게 돼 경영상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HDC현산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수도 있어 처분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사고 관련해 HDC현산에 대해 건산법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청문절차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HDC현산은 국토부 처분에 대해 "이번 사고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잇단 사망사고라고 해서 HDC현산이 가중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현행법상 가중 처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동 사고는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하고 화정동 사고는 더 높은 수위 제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학동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학동 사고는) 철거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건설업 위축 불가피"

국토부가 부실시공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재수위를 높이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준채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사는 "건설업계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다"면서도 "다만, 안전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입법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례 없이 높을 경우 건설산업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처벌에 집중이 된 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등록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은 치명적"이라며 "안전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엄벌 위주 분위기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면 건설사가 아무리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 관리에 집중해도 현실적으로 100% 사고를 예방할 순 없다"며 "매년 1건 이상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럴때마다 원청사나 하도급사를 모두 등록말소 시키면 건설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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