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자 취급제한 해제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지난해 시행했던 취급제한을 정상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 해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다.
또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 된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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