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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부실시공으로 3명사망땐 바로 처분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 부실시공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사를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으로 3명사망땐 바로 처분
28일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각각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해 시설물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등록말소, 영업정지 중 하나를 정해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20건이다. 등록말소는 19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아직까지 없다. 영업정지는 19건, 이 중 6개월 이상은 4건이다.
국토부는 건산법 개정을 추진해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를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또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국토부가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건산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처분은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됐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해 행정처분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직권처분을 통해 처분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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