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손실보상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자영업자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29일 성명문을 내고 "손실보상 범위를 시설 내 인원 제한 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큰 피해를 본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돌아갈 손실보상의 파이가 적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온전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직군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행도 주문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는 영세사업자에게 예비 범법자가 되라고 유도하는 꼴"이라며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시책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돼야 단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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