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주요 조사·처분 사례, 기업 민원 사례, 궁금한 사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방안(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제30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제39조의12) 등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이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이 개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전화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법령해석 상담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업 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전국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중소·새싹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현장 애로 사항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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