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여옥, 진주반지 돌려 낀 김정숙 여사 영상에 "떳떳하지 못한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07:51

수정 2022.03.30 17:27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김정숙 여사 행사 사진 공유하며
"빙산의 일각일 것" 주장
청와대는 "사비로 구매한 것" 선그어
/사진=전여옥 전 의원 SNS 갈무리
/사진=전여옥 전 의원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특활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가 불우이웃 성금 모금 현장에서 손가락에 착용한 진주반지를 돌리는 영상이 공개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 구입비 특활비 사용 논란에 대해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모금 행사에 갔는데 초호화 파티용 정장을 하고 왔다”며 김 여사의 참석 사진을 공개했다.

전 전 의원은 “왼손 약지엔 큼직한 진주반지에 두툼한 손목에 팔찌를 두 개나 (했다)”면서 “그런데 성금봉투를 넣을 땐 (착용했던) 진주반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메라를 의식해 진주반지를 돌려낀 것이다”라며 “본인도 ‘떳떳치 못한 일’인줄 알았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김정숙의 세금 사치스캔들"이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전여옥 전 의원 SNS 갈무리
/사진=전여옥 전 의원 SNS 갈무리


앞서 김 여사는 각종 순방과 행사에서 고가의 명품 옷을 착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품위유지 등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청와대의 모든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비공개처리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전부 사비로 부담했다”며 그간의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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