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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디슨EV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종목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에디슨EV에게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공시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에디슨EV의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은 전날인 29일 장 마감 후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모두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에디슨EV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디슨EV 주가는 1만16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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