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생동물 카페 내 라쿤을 등록해 관리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및 관리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국내 생태계에 유기 혹은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야생동물 카페 11곳이 보유한 라쿤 28마리에 등록을 위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다.
야생동물 카페 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보유한 라쿤을 등록하고, 생태 습성에 맞춘 환경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사할 경우 10일 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리기로 했다.
한국동물산업협회는 야생동물 카페 11곳이 협약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환경부는 라쿤 등록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추가 확대 여부와 제도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보호시설 2곳을 설치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에는 광역 지자체 및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와 협업해 임시보호하는 체계를 올해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라쿤 등록 시범사업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해 유기를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소유와 전시는 적정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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