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소 첫 변론…재판부 "수사결과 나오면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14:48

수정 2022.03.30 14:48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씨가 2021년 12월 17일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측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씨가 2021년 12월 17일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측과의 대질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씨 측은 이날 "수사기관에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보니 민사재판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씨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외의 자료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판부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A씨 등 2명은 2000년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중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한명이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 측은 지난해 3월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