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두산중공업 등 45개社·2억2629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14:57

수정 2022.03.30 14:57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뉴스1 제공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무보유(락업) 등록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2억2629만주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락업)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해제 물량은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4개사 7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290만주다.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867만주) 대비 35.1% 감소한다. 지난해 동월(1억9232만주) 대비로는 17.7% 증가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784만주), 아이비김영(2868만주), 지코(236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 순이다.

코스피에서는 두산중공업, 지코, 다스코, 아센디오 등 4개사의 락업이 풀린다.
코스닥에서는 에프에스티, 비씨엔씨등 41개사의 락업이 해제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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