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억원 보험금 노려 남편 살해…檢 '가평살인 용의자' 공개 수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15:32

수정 2022.03.30 17:26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뉴시스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8억원의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계곡에 밀어 넣어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해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던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른바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인 A씨를 계곡에서 다이빙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5월에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지인이 A씨를 구조하면서 실패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 사망 5개월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거절당했다.

이들 범행은 2019년 10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하자 도주한 뒤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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