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유동성·예대율 7월부터 다시 조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0 18:11

수정 2022.03.30 18:11

'코로나 대응' 규제 유연화 방안
금융위, 6월까지 석달간 유예
이후 LCR 단계적으로 정상화
정부가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비용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한 후 매 분기마다 규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즉시 정상화할 경우 은행권과 채권 시장등에 오는 충격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평균 LCR은 105.1%로 4개 은행이 완화된 규제비율(85%)을 준수 중이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은 6월까지 85%를 유지한 후 7~9월에 5%포인트 상향한 90%, 10월부터 연말까지 92.5%, 내년 1분기에 95%, 2분기 97.5%를 적용한 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은행 외화 LCR, 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등 유연화 조치의 경우 유예기간 3개월 후 오는 6월 말에 즉시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연화 기간이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총 25개의 유연화 조치는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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