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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6368억원 지원

뉴시스

입력 2022.03.31 08:54

수정 2022.03.31 08:54

기사내용 요약
전기차 승용 최대 1100만 원, 버스 최대 1억1200만 원
수소차 승용 최대 4000만 원, 버스 최대 3억 원

전기차 승용.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차 승용.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환경부 및 시·군과 함께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6368억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2만1354대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3만8465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2만7497대, 버스 955대, 화물차 6486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100만 원, 1억1200만 원, 2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1만1547대, 버스 500대, 화물차 5596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97대, 버스 30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4000만 원,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3700대, 버스 1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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