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는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3년간 33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병길 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도민 자격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 교복비 지원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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