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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셋째아 이상 연금지원 중단' 관련 고발사건 검찰 각하

뉴스1

입력 2022.03.31 11:33

수정 2022.03.31 11:33

검찰 현관 모습. © 뉴스1
검찰 현관 모습.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중단하자 한 행정사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

31일 보은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한 행정사가 보은군수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직무포기·권리방해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사는 앞서 보은군수를 상대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충북도에 청구했었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8월30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김모씨 등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청구'를 심의했다.

행심위는 이때 보은군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첫해 22명이었던 수혜 대상은 올해 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은군은 지난해 5월21일 '사업을 4월 말부로 중단한다'는 공문을 수혜자들에게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다둥이 엄마들은 "보은군의 선심성 정책에 이용만 당했다"며 행정심판과 청원서 등을 통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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