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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국내 첫 선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2:00

수정 2022.03.31 13:07

동원기술투자, 31일 설립·등록 끝내
법 개정 후 첫 일반지주사 설립 CVC
금산분리완화사례, 타 대기업 나설듯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돼 벤처투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31일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기술투자라는 CVC를 설립·등록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동원기술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반지주회사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하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공정위는 "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설립과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원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기업들도 추가로 CVC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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