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고,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씨 등 3명은 3억원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경영자문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전 명예회장이 마치 이를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대검찰청의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압수된 대책회의 문건 등을 근거로 박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대책회의에서는 '남산 3억원' 관련 진술 등 수사 대응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수차례 걸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남산 3억원'에 대해 신 전 사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수사 대응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전 명예회장의 자문료 사용내역에 대해 논의한 점이 인정되지만, 법정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진술을 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명예회장이 자문료 계약체결 및 자문료 지급 사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했음에도 이에 관해 거짓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도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