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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호 민원, 지금까지 해결 안 돼"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기..진상규명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5:50

수정 2022.03.31 15:50

"2차 심해 수색 통해 유해 수습 및 원인 규명"
"군인, 경찰 아닌 민간인이라 안 된다는 기재부"

31일 오전 10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2차 심해 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했다.
31일 오전 10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2차 심해 수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진상 규명'이 임기 만료를 앞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실종자 가족이 청와대에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진상 규명을 미루다 5년이 흘러버렸다며 2차 심해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 및 유해 수습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을 촉구했다”며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실시를 위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헌법에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반대가)헌법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기본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돈, 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선박사 임직원 등 책임자를 기소한 것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둔 때에서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규명으로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증거 인멸이 이뤄지기 이전에 확실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이영문씨는 "대통령 임기 첫 시작과 동시에 생겨난 민원 1호인데 어찌 5년 임기가 다 끝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나"라며 "제발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스텔라데이지 2차 심해수색을 준비하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 아니면 유가족 되고 싶다고 하겠나"라며 "자식의 뼈 한 조각이나마 내 품에 안아보고 눈 감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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