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간병 살인' 사건의 20대 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부터 8일까지 아버지(당시 56세)에게 처방 약과 음식, 물 등을 주지 않고 방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 부담으로 퇴원한 뒤 아들인 A씨가 간병했다.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웠는데, A씨가 방치하면서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수사에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겠다.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1, 2심은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B씨를 기약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대의 어린 나이부터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벌어진 '간병 살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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