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 시속 122㎞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금고 1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세종 시내 한 도로에서 시속 122㎞의 속도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로 편도 4차선의 대로였다.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72㎞나 초과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하며 위험하게 운전했지만,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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