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개발이냐 녹지 보존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지구 차단녹지 개발사업이 민관협의회가 권고한 2개 방안중 조건부 개발안이 최종 확정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를 열고 "민관협의회의 2개 권고안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실무 TF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해 차단을 위해 동산을 조성하는 '권고 1안'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야음근린지구 차단녹지 개발방안을 논의 결과 단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권고 1안과 함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권고 2안' 등 2개안을 함께 제시했다.
1962년 공원 시설로 지정된 남구 야음근린지구는 인근 석유화학공단의 공해차단 녹지로 6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9년말 LH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LH는 야음근린공원 일대 부지 83만6550㎡에 총 3596세대의 임대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국토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해 1차 승인까지 받았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울산환경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은 야음지구를 공해차단녹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들과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저소득층 주택보급을 통해 도심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8월 개발사와 울산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7차례 논의를 가진 끝에 2개 권고안으로 압축했다.
울산시가 최종 확정한 권고 1안은 우선 울산 영락원까지는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폭 200m 높이 35m의 동산과 함께 생태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됐다.
송 시장은 "울산영락원을 지나 여천 오거리까지는 도로와 완충녹지 구간을 활용해 공해 차단을 위한 동산과 숲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며 "여기에 도로 구간을 생태터널로 덮고 동산을 만들어 녹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이렇게 조성된 동산과 숲은 울산환경운동엽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동산 상생의 숲'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이어 시민동산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삼산 지역에는 인근 공단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친환경 탄소제로 수소타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는 국가산단과 연계한 혁신 캠퍼스용지와 R&D 및 공공용지를 조성한다.
시는 시민동산과 생태숲 토지 매입 비용으로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9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회수해 충당하고 남는 400억원도 '시민동산 상생의 숲'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송 시장은 "최종 확정된 개발안은 울산시 실무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야음·장생포·선암동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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