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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분양권 모르고 아파트 매매...헌재 "계약 취소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6:39

수정 2022.03.31 16:3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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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 모르고 매매했다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옛 '주택법' 39조 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 10월 A씨와 서초구 소재 C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C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마친 A씨는 같은 날 B씨와 다시 C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H는 "A씨가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택법 39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다.


구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이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B씨는 문제가 된 분양계약에 대해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자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주택법이 자신과 같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 등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선의의 제3자의 거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성이 증진할 수 있다"면서도 "그럴 경우 청약제도 등 상당기간 노력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국가가 주택공급절차의 운영·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며 "(우연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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