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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는 차별'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5:55

수정 2022.03.31 15:55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신 미접종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재판 형식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서울시가 서울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냈고, 헌재는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을 했으나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가능하다.


헌재는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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