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영광군이 군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해당 업체에 농업보조금까지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을 통해 각종 부당·특혜를 준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영광군은 장영진 영광군의회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특산품을 구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행안부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영광군이 유일하다.
영광군 재무과와 보건소 등 9개 부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장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모두 41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추마을영농조합'은 당초 장 의원이 법인 대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8년 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뒤 대표 명의를 부인 박 모 씨로 이전했다. 장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의계약은 영광군 본청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의 겸직신고를 접수한 군의회 사무과에서도 '전국의장단회의 특산품 구입'명의 등을 내세워 해당업체로부터 5차례 537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또 이번 합동감찰에서 농업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 처분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사업비 1600만원)'과 '태양초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사업비 1700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지방재정법'등에서 명시한 ‘홈페이지 공고'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등의 관련 규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했다.
영광군은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에 선정된 11개 업체 가운데 '고추마을영농조합'에 1000만원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보조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훈계 처분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에서 모두 53건의 공직비위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69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12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23건, 금품·향응수수 등 기타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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