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전 구민을 수혜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디에서든 Δ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Δ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 일어난 사고 Δ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치료 기간(4주~8주 이상)에 따라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며 "구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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