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에게 접근한 뒤 1억 여원을 갈취한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1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랜덤 채팅 '조건만남' 방에서 자신을 10대 소녀인 것 처럼 속여 연락처를 받은 B씨(30대)를 협박해 7개월간 1억 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채팅방 등에서 B씨의 성매매 흔적을 발견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내 여동생이랑 관계한 걸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과거 성관계를 한 여성이 A씨의 동생인 줄 알고 착각, 7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1억 800만 원을 계좌로 보냈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술을 마시고 불특정 여성과 관계를 착각해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30대)에게도 경찰관을 사칭,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 처럼 속여 25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5만원만 송금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2명에게 현금 71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역 인근 모텔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 돈은 사이버 도박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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