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kg 아들 살해' 70대 노모, 항소심도 무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1 12:37

수정 2022.04.01 13:06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잦은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여동생 C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2020년 11월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A씨와 딸 C씨의 진술 뿐이고 그 자백마저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심이 충분히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인 A씨가 일반 수건으로 100kg에 달하는 거구의 중년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지만 B씨 몸에서 파편이나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A씨 자백이 진실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