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징후 명확하면 정밀타격" '공개 경고'
[파이낸셜뉴스]
이날 서 장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연이어 주관한 자리에서 "두 사령부는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전력의 양대 축"이라며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장관은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강했다.국방부는 "우리 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을 토대로 향후에도 미사일 감시·타격,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어떠한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선 "기존의 '지대공 방어'를 넘어 '지역방공'은 물론, '전략·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광역의 다층 미사일방어'로 임무를 확대해갈 것"이라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제타격의 개념은 '적대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했거나 확실한 상황에서, 적의 제1격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위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생존 보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해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침략행위로써 비난 소지가 많으나 '선제타격‘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행위(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자위권, right of self-defense)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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