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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뇌물 건넨 교사에게 수천만원 받은 구의원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2.04.01 17:59

수정 2022.04.01 17:59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된 인천 남동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남동구의회 A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의원은 2018년 2~5월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B씨로부터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시의원 시절 B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55) 수사를 하던 중 B교사가 A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수사했다.


A의원은 이 구청장과 B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지난해 9월 무렵 B씨에게 받은 590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단순 차용이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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