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승소
행정법원 "교육부, 대학 비리 발생시점 아닌 확정시점 적용 부당"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유순상 기자 = 대덕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 올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대학에 따르면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덕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으나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냈고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 승리, 부실대학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발생한 이사장과 총장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건을 대법원이 2020년 2월 확정 판결함에 따라 대덕대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확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리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부당하다며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대덕대는 그동안 "교육부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비리사안을 적용해왔는데 우리대학만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은 평가 기준 적용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덕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속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돼 신입생 모집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에 13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대학적립금을 사용,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렸다"며 "대학구성원들은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고 올 신입생들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학업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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