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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 2심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04.03 10:58

수정 2022.04.03 10:58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수일 진세리 곽형섭)는 교육청 특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음에도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와 원장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한 운영자 A씨(61·여)와 유치원장 B씨(62·여)는 2018년 11월19일 이후부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측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독촉' 공문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듬해 1월17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감사제출 명령이 위법하고 이보다 앞서 제기한 '특정감사 불복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아예 거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 거부는 위법이고 그러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있다"며 "A씨 등이 이 사건 이후에 자료제출 명령 대상 부분에 감사를 받았다 할지언정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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